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법인세 손보면 세수 6.5조 확대 가능”

입력 2013-09-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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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엔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효과가 미흡한 항목의 일몰종료, 세출예산사업과 중복되는 조세지원제도 조정, 정책적 성격이 강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경우 2014∼2017년에 부가가치세 2조2000억원, 소득세 1조8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조5000억원으로, 61.9%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보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면서 2013∼2014년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 혜택 중 20개 주요항목을 분석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17개 항목의 폐지 또는 축소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초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넘어와 본격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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