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9급 85.1대 1...필독 10계명은?

입력 2013-09-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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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특히 9급 경쟁률이 85.1대 1을 기록해 한치의 실수도 오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응시자의 10계명을 고지하고 있다. 먼저 응시자는 정해진 장소에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은 필기시험장이 아니므로 반드시 응시번호별 시험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학교) 위치, 교통편 등은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숙지해야 한다.

타 시험장에서는 시험응시가 불가하니 응시자는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중 1)과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시험종료 후에는 일절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된 답안은 무효로 처리한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며 시험 중에는 일체의 통신․전자장비(휴대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 전자계산 기능이 있는 시계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당일의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응시자의 차량은 시험장 통행이 금지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시험문제 중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및 일반행정직 7․9급 전과목은 공개대상으로 문제책을 회수하지 않으며 다만 공개대상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비공개)의 문제책은 회수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개과목의 정답가안은 7일(토) 18:00 이후 서울시공무원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간은 9.7(토) 18:00부터 9.11(수) 18:00까지이며, 최종정답은 25일(수) 공지하게 된다.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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