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다. 다만 저축은행 인수 시 대부업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부업 성격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등 대부업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이후 참석한 서민금융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대부업체가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엄격한 인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의 또다른 축이 대부업이고 대부업과 저축은행간 고객이 40%정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의 인수 조건은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기존 대부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현실화되면 현재 은행과 대부업으로 양분화돼 있는 금리단층 현상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 은행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지만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를 일반대부업, 채권추심 허용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대부업체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규제 및 감독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채권추심이 허용되는 대부업체와 두 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