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사모님' 특종기자 고소까지 당해...왜?

입력 2013-09-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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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사모님 특종기자 고소 당해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영남제분 사모님'의 특혜성 형집행정지 사실을 세상에 알린 기자가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남제분 사모님의 부정 사실은 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의 임소정 기자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임 씨는 6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남제분 사모님의 특혜성 형집행정지' 사실을 취재한 경위와 함께 자신도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인터뷰에서, 살해당한 고 하지혜 씨의 아버지로부터 제보를 받고 '영남제분 사모님' 취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영남제분 사모님' 윤 씨는 법정에서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감옥에도 없고 밖에 나와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임 씨는 곧바로 윤 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일산의 한 병원에서 윤 씨를 찾았다. 윤 씨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사매거진 2580'의 동료 스태프를 입원까지 시키며 일주일 넘게 추적한 결과, 윤 씨의 주치의 소견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소견서에는 윤 씨의 상태에 대해 '단독 보행이 불가능하고 거의 누워만 있기 때문에 음식도 넘길 수 없는 연하장애가 우려된다'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스태프들이 확인한 결과, 윤 씨는 링거도 안 꽂고 다니고, 물리치료 받을 때도 스스로 몸을 돌리는 운동을 하는가 하면 간병인과 이야기도 잘하고 TV도 잘 보고 밥도 잘 먹었다.

취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임 씨는 우여곡절 끝에 범인인 윤 씨를 직접 만나 촬영 화면을 보여주며 양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해주자 오히려 윤 씨는 노발대발하며 발뺌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또한 윤 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은 물론 주치의와도 만났으나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 주거침입,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의료기록 등을 비교 분석해 방송에 공개하고, 몰래카메라로 당사자의 행동과 목소리 등을 녹음, 병실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에서다.

임 씨는 자신의 소신있는 보도로 '영남제분 사모님'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됐지만 앞으로 법원 판결까지 싸울 길이 멀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임 씨는 '영남제분 사모님'의 특혜성 형집행정지 보도로 최근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TV시사보도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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