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70억원 규모의 채권 압류 당해…채권자, 압류채권 추심 가능

입력 2013-09-05 17: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진피앤씨는 5일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70억원 규모의 채권을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압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2%에 해당하는 규모로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한진피앤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채권자인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는 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