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전국 방방곡곡 민원·복지서비스도 배달한다

입력 2013-09-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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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는 ’13. 9. 5.(목) 충남 공주우체국에서 농어촌 민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배원을 통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배달 빨간우체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우정사업본부 김준호 본부장,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

집배원이 전국적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안전행정부와 손잡고 5일 충남 공주우체국에서 농어촌 민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집배원을 통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행복배달 빨간우체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공주시 소재 공주우체국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업무 협약을 맺은 우체국의 집배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상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등을 서비스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상태 제보는 독거노인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말연시 격려품, 시정소식지 등 지자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이들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상태 발견 시 지자체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제보하는 서비스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은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 민원인이 지자체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등기로 발송하고 집배원이 배달하는 서비스다.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는 집배원이 우편배달 도중 주민불편사항이나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지자체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집배원이 제보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은 1인 고령가구의 증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3천 6백여 개의 우체국(직원 4만4000여 명) 네트워크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부처 간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의 이번 협업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돌봄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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