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5일 아무런 전과도 없고 잘못도 없는 몽골출신 아동 강모 군(17·00고등학교 1년)을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해 보호소에 감금했다가 수갑을 채운 채로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방을 단행했다.
강군은 몽골 출신 노동자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부모와 같이 살면서 한 사립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의 담임선생님은 강민 군이 학교 성적이 좋을 뿐 아니라 리더십도 있어 많은 한국 친구들이 따르는 모범학생이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모 대기업으로부터 3년간 장학금을 약속받았고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후원으로 별 어려움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2012년 10월 5일 기준 만18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6095명이다. 이 통계는 한국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 연장 없이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러 있는 아동만의 수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그 부모의 체류자격이 소위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무국적자의 자녀, 난민신청자의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본인과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병원 진료, 학교 진학, 보육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핸드폰 가입, 인터넷 등록,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등도 불가능한 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간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가입했다. 비준·가입으로 동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권고해 왔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도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육부만 관련 법령을 고쳐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 중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YMCA, 서울YWCA, 세이브더 칠드런, 지구촌 사랑 나눔, 살레시오 수녀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16개 아동, 이주민 단체가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관련법 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심각한 인구 감소국이다. 이미 초등학생들의 수는 지난 10년간 30%가 줄어들었다.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국력도 경제력도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한국에 적응시키기 위해 들이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할 때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들 이주아동들을 받아드려 한국과 그들의 나라간 가교역할을 맡긴다면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민 2세대는 그 자체로 소중한 민간 외교자원이라고 한다. 특히 이민 2세대는 외교·통상관계에서 그들의 부모나라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간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외교·국방라인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핵심 실무관료의 상당수가 한국계 미국인이다. 성김 주한 미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주 중국대사 게리 로크 전 미국 상무장관도 중국계 미국인이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이들 이주아동들을 지금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는 향후 20∼30년 뒤에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그들의 공직진출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한국의 외교, 통상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