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개편]탈빈곤 유인 강화•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여체계 개별화

입력 2013-09-05 11: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개편시 수급 140만 → 220만명으로… 7가지 법정 급여 혜택은 줄어들 듯

지난 5월 1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은 정책 대상 확대 및 예방 강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빈곤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곤 위험 발생 시 재기할 수 있는 빈곤 예방체계 강화’, ‘빈곤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두터운 보호’,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포함됐다.

탈빈곤의 유인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관련 제도 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급여체계를 개별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에서 소득인정액(가구소득)을 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데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30%(올해 4인가구 기준 115만원)로 정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40~50%,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을 의미한다. 2011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396만5325원이다.

한편 근로능력자의 경우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자산형성지원(IDA) 확대 등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수급자’가 되면 원칙적으로 7가지 법정 급여(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ㆍ해산ㆍ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해당 급여(의료ㆍ교육ㆍ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꺼리게 만든 요인을 어느 정도 제거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가 개편되면 수급자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급자 140만명은 7가지 급여를 모두 지원받았으나 바뀐 제도 아래에서는 보장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욕구별 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명시해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비판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중위소득 수준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이상(4인가족 기준 소득 441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만 놓고 보면 2013년 기준 중위소득 30%선(4인가구 기준 115만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생계급여보다 높고 총 현금급여액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현행 최대 생계급여액의 약 113% 수준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약 8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6%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뀔 경우 내년 연간 소요예산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의 월세 비중은 64.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공공의 지원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공공지원 없이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주거급여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주거급여는 ‘주택바우처’로 확대 운영되며 그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4인가구 153만6000원) 또는 45%이하(172만8000원)로 잠정 결정됐다.

주택 바우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인가구 기준임대료가 서울의 경우 13만원선으로 책정해 놓았다.

하지만 대도시에 무보증월세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지출 중 3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할 정도로 주거 지출이 높은 상황이어서 급여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전담해왔으나 앞으로 주택 바우처는 국토교통부가 관리·지급하게 된다.

임차료 부담이 가중한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하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 유주택자가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실질 체감급여는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대략 100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72만여 가구인 것에 비하면 30만가구 가까이 수혜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현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보장제도를 욕구별 급여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급여 형평성을 높이고 빈곤층의 집중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