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력 2013-09-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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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존 포지티브 규제 개선키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한 완화 등 추진

앞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가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란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내용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및 규제완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왔고 그 결과 18개 법령 124개 규제 중 8개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58개의 규제에 대해선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를 내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규제완화 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한규제 완화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등이 꼽힌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여행업은 제외돼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여행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요건이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3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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