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정한 데 대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이석기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돼 있음으로써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당론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했지만 “제보자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불충분하고 보며,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식 수사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잦은 말바꾸기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오늘 이정희 대표의 해명 또한 분임토의에 대한 일정한 변호일 뿐, 이석기 의원의 강연에 대한 해명은 아니고 오히려 녹취록 상의 대화가 실재했다는 것만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어 “이석기 의원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며칠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국정원 개혁 요구를 내란사건의 진위여부로 뒤덮어버렸다”며 “이제 헌법에 의해 그 활동을 보호받고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과 그 당의 주요 간부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구상과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 결정에 대해 “공당다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중하고 무겁게 내린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석기 의원 문제와 상관없이 국정원 대선불법 개입사건 해결, 국정원 전면 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