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대부업체 1939곳에 대한 점검, 1136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민원이 많은 곳, 영업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중점 대상이 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계약서 및 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다.
시는 218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22곳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또 27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유도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이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대부업체 51곳과 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체 10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1월22일까지 미점검 대부업체와 민원다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