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양말이 면역력에 도움?”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적발

입력 2013-09-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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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 상반기 단속 결과…209건 행정처분

실제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하는 식으로 의료기기를 거짓·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신문과 인터넷의 의료기기 광고 단속에서 거짓·과대 광고를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사전심의 미필은 31건이었다.

또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고한 행위자는 의료기기판매업자가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기제조업자(2명), 의료기기수입업자(2명), 의료기기임대업자(1명), 기타(90명) 등의 순이었다.

예를들어 적발된 광고는‘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식이었다. 또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저온기’는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광고를 했으며‘기능성 양말’은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있다는 식으로 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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