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4대강 책임자 고발, 재자연화 특별법 요청합니다”

입력 2013-09-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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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고령 우곡교 부근에서 발생한 ‘녹조라떼’ (대구환경운동연합)

천주교 등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 책임자의 처벌과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는 2일 경기도 양평에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합의 1주년 기념 및 4대강 재자연화 염원 미사’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범국민 운동을 결의했다.

이날 참가자 100여명은 두물머리 신양수대교 교각 아래에서 옛 미사터까지 도보 순례를 했다. 남·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는 지난해 9월3일까지 천주교연대가 4대강 사업과 유기 농업인 이전 정책에 반대해 930일간 미사를 올린 곳이다.

앞서 정부와 두물머리 농민들은 한강 두물지구 4대강 사업과 유기농지 철거를 놓고 3년간 대립하다가 지난해 8월14일 천주교 등의 중재로 호주 세레스 환경공원과 영국 라이톤 정원을 모델로 한 생태학습장 조성에 합의했다.

최종 이주에 합의한 농민 4명은 융자 지원을 받아 새 농지를 마련했지만 정부가 부속합의서로 약속한 영농시설 설치비 지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아직 농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두물머리 순례에 이어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꼰벤뚜알 수도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가졌다.

주례를 맡은 최덕기 전 천주교 수원교구장은 미사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발표됐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후속 조처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사 이전의 모습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신속히 추진해 생명줄을 막아놓은 4대강의 숨통을 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천주교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국민 고발인단 모집 등을 통해 잘못된 국책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국민 고발 운동을 펼치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주교연대는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4대강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은 것은 16개의 댐에 의해 차단된 인공 호수, 파괴된 하천 생태계, 연례적인 ‘녹조라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현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미친다”며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천주교연대는 “이에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운하 추진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재정 국민감시’에 근거해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4대강사업으로 1152명에 수여된 훈장 등 포상에 대한 취소 요구 △운하토건사업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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