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경우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상임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을 3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은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와 관련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담았다.
현행 감사원법에 의하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국회에 대한 의무보고 규정은 없다. 다만 감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만 관련사항을 보고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대강 감사와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 논란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면서 감사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는 관련 상임위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면 관련 상임위의 전문성 있는 검증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상임위의 전문성이 십분 활용돼 감사결과에 반영된다면 추후에 감사원이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