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자사의 혈우병B 치료제 ‘베네픽스’의 투여횟수 및 용량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요양급여 개정안으로 중증 혈우병B 외래 환자는 기존의 ‘매월 총 7회분(첫 번째 내원시 4회분, 두 번째 내원시는 3회분)’에서 월 1회가 늘어난 ‘매월 총 8회분(첫 번째 내원시 4회분, 두 번째 내원시 4회분)’까지 베네픽스 투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인 환자의 1회 투여용량도 기존의 ‘36IU/kg’에서 ‘39IU/kg’으로 확대됐으며 중증도 이상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성인에서 최대 52IU/kg(기존 48IU/kg)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이번 베네픽스 보험급여 확대로 혈우병B 환우가 유지요법으로 25~40IU/kg 또는 13~30IU/Kg의 응고인자 제제를 매주 2회 투여하던 것에서 중증환자 대상 월 8회로 늘어나게 됐다. 유지요법은 평소에 정기적으로 부족한 혈액응고인자를 투여해 출혈 빈도를 줄여 관절손상을 예방하고 환자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혈우병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만 15세 이하의 중증 환자’에서 부분적으로 유지요법이 가능했던 혈우병A의 경우 유지요법이 가능한 연령이 확대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진타’ 등 혈우병A 치료제는 ‘만18세 이하’의 중증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환자)에서 1회 내원시 최대 6회 분, 매월 총 12회분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치료제의 1회 투여용량은 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IU/kg’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한국화이자제약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총괄 오동욱 전무는 “이번 베네픽스와 진타의 보험급여 확대는 유지요법 시행의 중요성을 인정한 조치로 혈우병 환우들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 접근성 기회를 높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혈우병A와 B 치료제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혈우병 환우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