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기 지역별로 해야”

입력 2013-09-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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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오선 서울 식약청 대강당에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오전 개최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가별이 아닌 지역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수산물은 여러 해안에서 잡혀오는데 단순히 일본산, 중국산으로 분류하면 특정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고 그 범위가 너무 넓다”며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누구도 먹기 싫어하므로 원산지역을 자세히 표시하면 자연히 소비자는 사지 않고 수입자도 들여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마트에는 수산물 소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얼마나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큰 지를 보여준다”며 “기준치 미량이라고 안전하다는 식이 아닌 강화된 기준으로 대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및 세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들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며 “수입 수산물 지역 세분화하면 우리나라도 수출할 때 지리적 표시제를 해야 하는 등 다른 나라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 좋은 제안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정승 식약처장을 포함해 해양수산부 담당관, 김연화 한국 소비자단체협회장,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 원양 및 연근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25일 이후 일본이 출하제한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산물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등 8개현의 50개 품목이며 농산물은 후쿠시마, 지바, 도치기현 등 13개현의 26개 품목이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검사 증명서 또는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일본이 세슘기준 100㏃/㎏으로 강화함에 따라 우리도 일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수입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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