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현대기아차 노조 부분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 총 지원한도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영업점장에게 1.3%의 금리감면권도 부여한다.
특히 협력업체 중 철강·금속업 등을 영위하는 경기민감 업체에 대해서도 전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기업들과 동일한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상환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 최장 1년 범위 내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및 시설자금 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또 기한연기 시 영업점장에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하는 등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중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키로 했다.
박창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 방안 시행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