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병원 인증기준 241개 마련…4년 효력
병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정부 인증제가 내년부터 한방병원에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방병원 인증제의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을 포함해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 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8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조사항목 모두 적용되며 그 이외의 한방병원은 204개만 적용된다. 한 번 인증하면 4년간 효력이 있으며, 조건부 인정일때는 1년간 유효하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율로 시행되며, 인증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제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의무인증제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방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한방병원 수는 총 203개소로 100병상 이상인 곳이 12곳이며 50~69병상을 갖춘 한방병원이 69개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