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한국천수어성초다류환(천수환)’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이 1정(3.8g)당 89mg이 검출됐다.
심지어 이 제품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제조업소명, 소재지,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식품판매업체인 팜스홀과 스카이유통을 통해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이 1정(3.8g)당 89mg이 검출됐다.
심지어 이 제품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제조업소명, 소재지,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식품판매업체인 팜스홀과 스카이유통을 통해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