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도로의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를 신고하면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데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약 8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불과한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등이다.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5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이다.
신고자는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찍은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신고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