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누구?

입력 2013-08-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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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압수수색

(이석기 의원 블로그)

국정원과 검찰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석기(50)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논란이 됐다.

‘당권파’로 분류됐던 이석기 의원은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27%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경선 이후 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는 ‘대리 투표, 유령 투표 등 다양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김재연 제명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분열됐다. 결국 심상정·노회찬·강동원·유시민·조준호 등은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이같은 내홍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 입성했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은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헌법 제8조 2항,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한편으로는 ‘사상검증’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아직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당선 전 행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이석기 의원은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으로 수배됐고, 2003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공소 내용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에서 주도적 활동을 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출마 전후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배 중이라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석기 의원이 자신을 ‘간첩’이라 표현한 기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이석기)가 간첩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간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8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집과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 중”이라며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정원에서 수원지검 공안부의 지휘를 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ㆍ경찰은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자택, 통합진보당 일부 당직자들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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