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압수수색'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입력 2013-08-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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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8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예비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에게 내란예비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은 다소 생소하다. 내란음모 또는 내란예비음모죄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작당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선동, 또는 내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내란음모 사건으로는 5·18 내란음모 사건과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을 들 수 있다. 5·18 내란음모 사건은 지난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 김상현, 이신범, 이해찬, 조성우, 설훈, 송기원, 이석표씨 등에게 내란음모죄로 실형이 선고됐다. 또 서남동, 김종완, 한승헌, 이해동, 김윤식, 한완상, 유인호, 송건호, 이호철, 이택돈, 김녹영, 김홍일(김대중 아들), 김옥두씨 등이 계엄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2001년과 2003년에 각각 무죄판결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은 지난 1966년 김두한 의원이 학생들과 한국독립당 당원들을 배후해 5단계 혁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제3공화국의 정치조작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 등의 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등이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으로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왕재산 사건을 들 수 있다.

왕재산은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령을 받아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김아무개씨 외 5명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관련자에 대해 간첩 행위 혐의는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왕재산이라는 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28일 검찰은 내란예비음모·국보법위반 혐의로 이석기 위원 외에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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