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 실수로 10년간 더 걷은 보험료 5000억원

입력 2013-08-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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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여간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더 걷은 보험료가 5000억원이고 잘못 지급한 연금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단의 착오로 더 걷은 연금보험료가 5048억원(총 343만건) 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중 소멸시효가 만료돼 돌려줄 수도 없는 보험료가 약 3억원이다.

또 공단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잘못 지급한 연금액은 1133억원(2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은 이 중 약 62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공단의 실수로 잘못된 납부·지급이 줄어들지 않아 가입자에 불편을 주고 행정비용도 낭비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에 대해 과오납금은 가입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나 이중납부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3년 대비 과오납금이 증가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사업장 수(332%) 및 가입자 수(42%)가 증가했고 △소규모사업장 확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등으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신고지연 △지역가입자의 빈번한 자격변동이 원인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또 과다지급된 1133억은 사망사실 등 수급자의 지연신고(84.8%), 공적자료 입수시차, 부정수급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이 중 1071억원(95%)은 징수완료 됐고 미징수금 62억원(5%)은 최근연도 발생 건으로 환수시까지 일정기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가입자의 적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실무책자 배부, 전자신고 방법 확대 등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시효 등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발생 즉시 유선으로 안내하고 공단홈페이지 및 민원24시 등을 통해 확인 후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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