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남양유업 대표 “밀어내기 인정…선처 바란다”

입력 2013-08-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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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남양유업 대표. 사진 이투데이.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법정에서 ‘밀어내기 영업’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 등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 일부를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며“업계 관행이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밀어내기 수법으로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은 “그런 행위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김 대표가 구매 강제 행위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직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 발주 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밀어내기, 강제로 배송된 물품에 대한 반품 거절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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