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 Q&A]“대우증권, 산은 시장 안정 기능 위해 당분간 보유”

입력 2013-08-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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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정금공 통합은 4년 전 체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다. 현 상황에서 기능 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경쟁이 확대돼 향후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가 높다.

▲ 산은이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시장 마찰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 산은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마찰 최소화를 위해 산은의 시장 마찰 영역은 향후 전반적으로 축소·재조정할 계획이다. 산은 업무 중 공격적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은 지속 축소할 방침이며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시장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자회사도 향후 매각할 계획이다.

▲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 계획은

- 산은이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므로 시장 마찰 요소가 있는 자회사(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는 매각을 추진한다. 단 KDB인프라자산운용은 SOC투자 위주의 업무 등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정책금융 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대우증권은 아직 대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아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채 시장 정상화 노력 등을 지속해야 상황이므로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등 시장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분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우증권은 STX팬오션, 금호산업 구조조정 시 브릿지론 지원, 한진해운 유상증자 주관사 참여 등을 통해 채권은행(산은)의 구조조정을 지원했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한미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 가능성은

- 산은 민영화 추진 여부 및 시기 등은 우리 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하므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소지는 없다.

현재 산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미래유보 등 협정문상 정부의 포괄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역진방지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더라도 위반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외화채무 정부보증) 협정문상 미래유보 조항에 따라 산은 ‘민영화 추진시’에도 계속적인 보증 또는 한시적인 추가 보증 등의 특례부여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정책기능 유지 시에도 정부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 은행법 적용문제는‘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에 시중은행과 다른 규제가 적용 가능하다.

▲ 산은 민영화 중단시 산은의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인지

- 산은 민영화가 중단되더라도 그간 산은이 키워온 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한다면 산은의 IB 기능을 살리면서 정책금융 지원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산은이 벤처·신성장 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중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경우 민간 모험자본 자금 공급이 확대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산은이 해외 프로젝트 자문·주선 업무를 적극 수행시 해외프로젝트 자금 공급이 활성화되고 상업금융기관의 고위험 해외투자 역량이 제고될 수 있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BIS비율 축소 및 지원여력 대폭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젤Ⅲ 적용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동을 감안해도 통합 전후 산은 BIS비율 감소폭은 약 0.7%포인트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통합시 신용공여 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 산은-정금공 통합시 정금공이 수행하던 투자형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지

- 통합 후에도 온렌딩 및 투자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독립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산은도 PEF(3조원) SOC(8000억원), 벤처캐피탈(4000억원) 등에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어 통합산은 출범 시 기존 정금공 투자업무와 결합해 투자부문 시너지 효과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합 산은이 유한책임투자자(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통합하지 않는 이유

- 통합 시에도 무보업무는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은 대출여력의 직접적인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은행업과 보험업은 서로 다른 방식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므로 통합 운영은 불가하다. 무보기금을 수은 자본금에 활용하더라도 규모가 1조2600억원(2013.3)에 불과하고 오히려 기금의 높은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된다.

아울러 통합시 단기적으로 수출금융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높다. 금융기관별로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설정·관리하기 때문에 통합 시 지원총액이 양 기관 한도합계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무보의 높은 기금배수(2012년 말 기준 91배) 및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인해 통합 시 수익구조 악화로 적극적 영업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 신·기보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는

- 과거 신·기보간 중복보증을 문제로 통합론이 제기됐지만 2005년 업무특화 협약을 통해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됐다. 기보는 창업 5년이내 벤처·이노비즈 기업을 지원하고 신보는 기보지원 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중복보증 잔액이 신보기준으로 2005년 26%에서 2012년 5.3%로 크게 감소(기보기준 2005년도 53% → 2012년 8.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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