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은 검찰이 2010년 회계연도 이후 올 1분기까지 용역 매출원가 과다계상, 영업비용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418억9200만원을 과다계상, 당기순이익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또한 도화엔지니어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사 임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463억700만원으로, 이는 도화엔지니어링 자기자본의 2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도화엔지니어링의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고자 이날부터 도화엔지니어링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