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낚시금지 조례 발의…전국 최초 낚시금지구역 지정되나

입력 2013-08-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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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낚시금지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낚시금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25일 전국 최초로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오상 의원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소래포구 낚시금지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던 소래포구 해안가 일대에서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불법취사 행위, 불법주정차, 취객들의 난동, 수질오염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인천 남동구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시 등 8개 관계기관과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 협의를 거쳤다. 동남구는 논현동 775번지 소래광장부터 한화교까지 1.5km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열리는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래포구 낚시금지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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