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아이폰 ‘둥근 모서리’ 특허 재심사

입력 2013-08-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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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둥근 모서리’ 특허가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삼성-애플 특허분쟁에 사용된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 3건의 특허 유효성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들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해 달라는 익명의 청구를 받았으며 두 달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 블로그는 익명 청구에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재심사 대상 특허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인 D618677특허(D'677특허)와 D618678특허(D'678특허),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인 8014760특허(760특허)다. D'677 특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1차 소송에서, D'678 특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 심판에서 그리고 760특허는 양사의캘리포니아 연방법원 2차 소송에서 애플이 내세운 것이다.

아이폰 디자인 특허는 양사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의 가장 큰 무기였다. 삼성전자가 ‘모방꾼(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쓴 것도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1차 소송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D'677 특허 등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것이다. D'677 특허를 무효라고 최종 결정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1차 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올 11월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760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 애플이 캘리포니아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공격할 무기가 하나 줄어들게 된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애플이 보유한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 대부분을 무효판정하고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두 손가락 확대’ 특허에 대해서 무효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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