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해킹신고 24시간이내 처리’ 법안 발의

입력 2013-08-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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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은 21일 인터넷 해킹신고를 24시간 안에 해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현행 법이 해킹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1년 약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SK커뮤니케이션즈 해킹사고의 경우 해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이 돼서야 수사당국에 신고했다.

같은 해 8월, 한국앱손은 해킹으로 약 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이를 일주일나 지난 후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늑장대응을 보여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재천 의원은 인터넷 해킹 발생 시 24시간 안에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 부득이하게 24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은 “2012년 EU위원회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안)’에는 24시간 이내 해킹사실 공개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해킹사고에 대한 늑장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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