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OU체결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억씩 한국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한다. 지원금을 기탁받은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원대상자 발굴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 1500만원, 골절·손상환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진영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