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골목상권' 침해...주변 상인 '시끌'

입력 2013-08-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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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시장 상인들,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

다이소가 전통시장 주변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상인들은 중소기업청에 이달 말 개장 예정인 다이소 정릉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상인들은 지난 4월 다이소 대방남부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작년에는 경기 안양중앙시장 상인들이 다이소 안양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해, 다이소의 일부 품목 판매 금지 등을 확약 받았다.

이처럼 다이소가 주변 상인들로부터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지탄을 받는 것은 다이소의 판매 품목이 전통시장 내 생활용품 가게들과 겹치기 때문이다.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주방·청소용품과 문구류 등이다. 최근에는 다이소의 판매 품목이 음료수·조화·씨앗 등으로 확대되며 동네슈퍼·꽃집도 사업조정 신청에 가세하고 있다.

또한 다이소 매장이 위치한 곳이 주요 역세권과 시장 주변으로 관련 가게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는 것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다이소는 이러한 골목 상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점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전통시장과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7년 1호점을 연 다이소는 현재 국내 매장 9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매장을 10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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