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영구ㆍ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지역 확대

입력 2013-08-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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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주택 공급 허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ㆍ신혼부부에 대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고소득층은 앞으로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ㆍ자산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 시세 2766만원이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ㆍ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ㆍ자산기준을 적용해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해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도 제공할 계획이다. 즉, 고소득층은 다자녀ㆍ부모부양자 보금자리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다. 그러나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대 1), 다른 주거시설(오피스텔ㆍ기숙사 등)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도록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오는 2015년 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즉, 이전하는 공공기관 건물 일부가 관사나 숙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현행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키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ㆍ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과 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19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월19일~9월30일)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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