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4일 7차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최대쟁점인 유사사태 재발방지와 관련,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하던 북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타결을 이루게 됐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① 개성공단 정상 운영 보장 ② 신변 안전 보장.투자 자산 보호 ③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 ④ 합의사항 이행 위해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⑤ 개성공단 정상화 공동 노력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날 합의서에는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와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가 각각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