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
계측조사 결과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이 기존 37㎡에서 40㎡로 확대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수명)가 단축됐다.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됐고 반면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됐다.
이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4년 10월부터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의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