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범인,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

입력 2013-08-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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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 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심에서 고 씨에게 적용한 법령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이다. 1990년 신설된 해당 조항은 형법 제288조 1항(영리약취·유인죄)을 위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5일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형법만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형법 제288조 1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형이 낮아졌다.

고 씨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16일 선고됐기 때문에 바뀐 법 조항을 적용해 다시 판결했어야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간과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가 됐다. 다만 고 씨의 경우 영리약취·유인 외에 성폭력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혐의도 받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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