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대상 현장밀착형 상시감시체제 도입

입력 2013-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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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상시점검제’가 도입된다. 또 현장에서 감시하는 파견감독관의 역할도 확대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심층 분석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업무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경영위험을 조기파악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상시감시채널을 구축하고 파견감독관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보고서와 정보사항 등을 사무실에서만 수집·분석함에 따라 현장감 있는 상시감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와함께 파견감독관이 잠재리스크의 예방·시정을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에도 경영간섭 소지 논란 등으로 사실상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현장상시점검제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필요 시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수시로 방문해 자금 조달·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과 금융사고 취약부문 등 경영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중점상시감시보고서를 신설하고 검사실시권 또는 검사요청권 부여, MOU 내용 보완 등을 통해 파견감독관에게 실효적인 밀착감시기능 수행을 보장할 예정이다.

파견감독관은 리스크가 잠재된 취약부문들을 중점상시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게 된다. 부실우려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감독관이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지도하고, 필요시 검사국에 정밀분석 또는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상시감시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검사국의 모든 검사역을 상시감시 요원화하고, 상시감시팀을 중심으로 검사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향후 현장검사를 할때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만성화된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확약서를 징구하거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리스크요인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분석할 다양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해 계량화된 상시감시와 검사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거시감독국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전체 금융산업·금융시스템·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요인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민원사전인지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민원유발요인도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상시감시에 활용된다.

조영제 부원장은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365일 감시시스템’(watch system)을 가동함으로써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져 금융감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새로운 상시감시 업무프로세스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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