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소송 “예상대로 가고 있다… 합의는 없을 것”

입력 2013-08-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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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안개 국면에 있지만, 기대했던 모습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성안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9일 여의도 대우증권에서 열린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듀폰과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소송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홍 전무는 항소심 판결을 연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내 판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1~2개월 더 당겨질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더라도 배상금이 확정돼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오롱이 듀폰과 진행하고 있는 2심은 법률심으로, 1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된 근거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다. 즉, 항소심에서 1심의 법리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1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반대의 경우 수정된 법 논리에 의해 재심의를 한다.

또한 홍 상무는 듀폰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듀폰과의 소송에 대해) 합의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다”며 “항소심 판결 등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때 합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듀폰은 코오롱이 2005년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내놓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9억1990만 달러(약 1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 측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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