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입력 2013-08-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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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날 대전시 유성구 소재 골프존 본사에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스크린골프 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골프장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상직 의원은 “골프존이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네트워크 이용료와 관련해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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