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입이 추진 중인 대체휴일제가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8일 안전행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 등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는 제도다.
이날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력제조업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휴일이 생기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당정청은 회동에서 설·추석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서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에도 적용할지는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대다수 대기업그룹 및 금융기관은 내부규정이나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는 이후 대기업·금융기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불황까지 겹쳐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박탈감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