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가업승계 과세특례 개선

입력 2013-08-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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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와 창업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재부는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거나 전년보다 증가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4년부터 4~7%) 등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기업·근로자의 공동기금 납입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지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기술혁신형 합병·인수(M&A) 시 합병 전후 주식평가차익이 30%이거나 3억원 이상 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해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지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50%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감을 주고받는 특수관계법인간에 지분이 있어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봐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증여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를 조정해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높은 상속세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재산 중 최대 300억원까지 추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이월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창업자금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후 10% 저율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M&A 세제지원, 코넥스 세제지원 등을 통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를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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