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JYP·SM·스타제국, 검찰에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 고발장 제출

입력 2013-08-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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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요계 4개 기획사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7일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 4개 기획사는 최근 가요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프로모션 목적으로 음성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원사용횟수조작행위는 불법 행위를 통해 음원사용횟수를 조작해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 같은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네티즌들에게 사랑 받는 인기 곡으로 둔갑될 뿐만 아니라 최근 순위제가 부활한 음악방송프로그램에 그대로 소개되기도 해 대중음악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지상파 및 케이블 TV 등의 음악프로들은 음원차트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신인가수들은 물론이고 이미 이름을 알린 가수들, 적잖은 기획사들이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가 최근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명 디지털음원 사용조작을 주업으로 삼는 일명 바이럴 업체들은 기획사에 음원사용횟수조작 상품을 제안하고, 실제 월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음악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획사들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

최근 5개 서비스 사업자들은 월정액 음원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한 디지털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디지털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의 유형을 보면 △특정 아이디, 유사 아이디, 특정 IP계정에서 특정 곡에 대한 과도한 재생이 반복된 경우 △스트리밍 재생 시간이 1분이 넘어가면 차트순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재생시간을 1분 내외로 계속 동일 음원을 재생시킨 경우 △음원플레이어에서 1분 경과 지점을 지정해 자동적으로 다음 곡을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백 개 이상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1초 단위로 간격을 두고 재생되도록 하는 경우 등 디지털음원 사용횟수조작방법이 더욱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다.

한 음원사이트 운영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전곡듣기를 이용하는 경우 4분 정도가 소요되며 24시간 반복 재생한다 해도 최대 스트리밍 횟수는 360회”라며 “최근 모니터링을 한 결과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곡 스트리밍 횟수가 1000회를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1만 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4개 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 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디지털음원사용횟수조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디지털음악업계가 다 함께 자정 노력을 해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음악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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