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S와 E1은 지난 5일 구 명예회장의 주식 전량을 송강재단에 출연했다. 각각 9만5530주, 5만4600주이다. 이에 송강재단은 LS의 지분 0.30%, E1의 지분 0.80%를 보유하면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송강재단은 지난해 10월 타계한 구 명예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설립했다. 송강(松崗)은 고인의 호이다. 지난 7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재단 대표자는 구자열 LS 회장이다. LS, E1과 같은 건물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체육·장학·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송강재단은 이번 주식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에도 이목을 끈다. 송강재단이 받은 구 명예회장의 주식 가치는 지난 5일 종가 기준 111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인 송강재단은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특정회사 지분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LS그룹 관계자는 “구평회 회장께서 살아 생전의 유지를 받들어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며 “LS그룹 내에 재단이 아직 없었기에 첫 재단과도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