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입력 2013-08-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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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주요 8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ㆍ기초노령연금ㆍ장애인연금ㆍ한부모ㆍ차상위장애인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ㆍ차상위자활ㆍ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의 복지급여 재계산ㆍ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조사에서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변동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10월까지 3개월간 소명·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새로운 자료로 계산된 복지급여는 오는 15일부터 지급되는데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급여 변경 또는 자격 탈락 사실을 수급자 본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명의가 도용됐거나 해고·실직 상태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수급자에게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급자는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10월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대로 증빙서류를 제출, 바로잡을 수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기위해 이미 지난달 사전 소명ㆍ이의신청까지 받았다.

지난해 소명·이의신청까지 모두 거쳐 자격 탈락이 확정된 수급자는 총 16만4364명이다. 이를 통한 절감된 재정 규모는 4조1287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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