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설비용량 50㎾ 이하 소형 태형광 발전소에 설치 후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5일 향후 5년간 50kW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가 생산한 전기 1kWh당 5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생산 전기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 대상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이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급제도(FIT) 방식에서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 방식으로 바뀌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보조금 신청은 상업운전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동을 시작했으면 다음달 2일까지 해야 하며, 올해 상업 운전을 시작했거나 허가 준비 중인 발전소는 허가 신청 완료 후 연말까지 가능하다. 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내년 6월 30일까지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 신청 누적 용량이 10㎿가 넘으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서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02-866-5272)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