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치료비 보장기간 180일로 확대

입력 2013-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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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2배 확대된다. 보험료가 높아 가입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위해 실속형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 개발,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 상품 제공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종류 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보장기간을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시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도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과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여행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숙박·교통·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다.

어르신들의 경우 질병치료비를 제외한 실속형 여행보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내용 중 질병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험료가 높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해외체류자들이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연수생보험의 명칭은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변경된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취급하는 현행 해외연수생보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연수생·교환교수·상사주재원·공무원 등)들의 경우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와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상품 제공은 보험회사의 약관 변경과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8월초부터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여행취소비용 상품 개발·가입절차 간소화·해외장기체류보험 개발은 새로운 요율체계의 구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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