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추진...민주당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입력 2013-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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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량견인 사전예고법' 추진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견인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득이한 경우 예고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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