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와 4·1대책 후속조치 및 행복주택과 관련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하는 등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1대책에 따라 미분양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연기를 허용(주택법 시행령, 5월 31일)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사착공 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을 부탁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임대용 원룸주택 매입에 따른 국고지원금을 지금보다 500만원 증액하고,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 등 공급기준을 시·도시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 서울 천왕2·강일2지구 등 보금자리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