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協 "첩약 건강보험에 양약 배제하라"

입력 2013-08-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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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첩약건보 TFT, 복지부 2차 면담 앞두고 성명서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가 1일 보건복지부와의 2차 면담을 앞두고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양약사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첩약건보 TFT는 "첩약을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한약조제약사와 협의해 사업을 논의하라는 것은 시범사업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전에 한약을 취급해오던 양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제공한 자격증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제도의 경과조치를 미래제도에도 포함시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금도 한약조제약사는 100개 처방에 한해 첩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전체 첩약 시장의 2.6%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법이 양방과 한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약국이 첩약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약국은 양방 건강보험과 한방 건강보험을 동시에 적용받게 돼 법 체계를 망가뜨린다고 강조했다.

첩약건보TFT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전통의학 제도화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한약조제약사의 협의 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10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첩약건보TFT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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