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적용 애로사항 IFRS IC에 적극 전달”

입력 2013-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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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IFRS적용하는데 있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FRS IC)에 적극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29일 금감원은 IFRS적용에 있어 해당 사항 안내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기 위해 지난 16일 ‘IFRS 적용 이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영업손익 공시, 신종증권 회계처리 등 최근 논란사항에 대한 진행경과를 안내하고, 영업부문 구분 표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정보 작성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금감원은 신종증권(영구채) 관련 회계처리에 관해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FRS IC)에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상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신종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같은 신종증권의 성격(자본 또는 부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회계기준원이 지난 3월 IFRS IC에 해석을 의뢰했으며, IFRS IC는 신종증권을 자본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IFRS IC는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기준원은 IFRS IC의 회신을 받는대로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처리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상품 손상 기준서 공개 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개초안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도 악화 정도에 따라 여신을 3단계로 구분하고 정산 여신(1단계)은 향후 1년간 예상손실, 부실여신(2단계 및 3단계)은 대출 전체기간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도 악화 여부만으로 여신을 구분하면 최초 대출시 투자등급인 기업이 신용도가 악화돼 투기등급이 된 경우, 신용도에 변동이 없는 투기등급 기업보다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포함해 3단계 여신 구분보다 단순한 구분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여신업협회 등은 리스기준서 공개초안에 대해서도 리스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신종증권을 관행적으로 채무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외 영업부문,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안내서비스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IFRS 적용 이슈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 IFRS 적용관련 이슈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 및 작성자의 회계처리 실무상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석공시 모범사례 제시 및 교육강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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