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6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0시30분께 허씨를 체포한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의 혐의는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당시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했다.
이듬해 허씨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2008년에는 부산국세청장을 역임한 뒤 2009년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했고 같은 해 초 한상률 청장이 ‘그림 로비’의혹 등이 불거져 전격 사퇴하면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허씨를 상대로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후 허씨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국장에 이어 차장, 청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한 점을 토대로 CJ 측이 허씨에게 추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수뢰 혐의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차장은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해 2009년까지 국세청에 근무한 뒤 퇴직했으며 현재 CJ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